• 4개월 전
방문진 기존 이사들 반발…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법원, ’잠정 효력 정지’에 이어 신청 인용
’방통위 2인 체제’ 문제점도 지적…"합의제 무력화"


방송통신위원회가 방통위원 두 명의 의결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새 이사들을 임명한 것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2인 체제 방통위에서 이뤄진 결정은 위법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다는 건데,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새 이사진의 취임은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31일,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위원은 임명 10시간 만에 여권 측 방문진 이사 6명을 선임했습니다.

유례없는 속도전에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던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은 '임명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이후 법원은 지난 8일, 집행정지 결정 전까지 잠정적으로 처분 효력을 정지하기로 한 데 이어, 18일 만에 신청을 완전히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권 이사장 등 기존 이사들에게는 후임 이사가 선임되기 전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권한이 부여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후임자 임명 과정에 중대한 문제가 드러날 수도 있는데,

임명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면 이러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거나 제한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운영되는 것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여러 차례 지적했습니다.

특히, 위원 2명 만으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것은 방통위법의 입법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판시한 뒤,

방통위가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꼬집었습니다.

법원은 방문진 이사 공모 지원자들이 낸 같은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선 아직 후보자일 뿐이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는다고 볼 수는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다만, 권 이사장 등이 낸 신청이 인용된 만큼 이진숙 방통위가 임명한 새 이사들은 본안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임기를 시작할 수 없게 됐습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영상편집 : 이주연
디자인 : 이나은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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