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개월 전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한 건 더 공정하게 사건을 처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무혐의 결론을 위한 명분 쌓기 아니냐는 지적에는 절차는 독립적으로 진행되고 자신은 관여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네,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심의위원회 회부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 23일 오후 늦게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로 직권 회부한 뒤에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총장은 우선, 검찰 외부의 의견까지 들어 사건을 최종 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회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원석 / 검찰총장 : 아직도 계속 소모적인 논란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검찰 외부 의견까지 들어서 공정하게 사건을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사건을 수심위에 넘긴 것이 김 여사에게 무혐의 결론을 내리기 위한 명분 쌓기가 아니냐는 지적에는, 자신은 수심위에 관여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요.

위원 구성, 운영과 결론까지 모두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검찰총장은 관여할 수도, 관여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또 검찰총장으로 일하며 일선 검찰청 수사팀의 결론을 항상 존중해 왔다며, 이번에도 수사팀 의견과 수심위 결론 모두 존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임기 내에 수사 결과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에 대해선 그동안의 전례를 볼 때 임기 내에 마칠 수 있을 거라고 답했습니다.

이 총장이 사건을 수심위로 넘긴 건 지난 23일인데,

그동안 사건 처분까지 보통 2주 정도가 걸렸던 점을 보면 다음 달 15일까지인 임기 안에는 결론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수심위는 우선 이번 주 안에 위원 15명을 뽑아 위원회를 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을 맡은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에서 미리 뽑은 위원 150명에서 300명 가운데 무작위로 추첨해 선발하는데요.

사건을 재판에 넘길지, 추가 수사를 권고할지 등을 판단하게 되는데, 말 그대로 권고 성격이라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2018년 도입된 이후 수심위는 모두 15차례 열렸는데, 수심위와 검찰 결론이 달랐던 건 4차... (중략)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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