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소수자에게 축복 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정직 2년 처분을 받은 목사가 징계를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21일) 이동환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를 상대로 낸 총회재판위원회판결 무효확인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며 각종 결의나 처분을 무효라고 판단하려면 매우 중대한 하자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법리에 비춰볼 때 정직 판결의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처분을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하지는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고 직후 이 목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결과는 각하이지만 승리로 가는 작은 과정일 뿐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목사는 2019년 8월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성 소수자를 축복하는 의식을 했다는 이유로 일부 목회자들에게 동성애 옹호 행위로 고발당했습니다.
2020년 10월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 재판위원회는 이 목사에 대해 정직 2년 처분을 내렸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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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런 법리에 비춰볼 때 정직 판결의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처분을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하지는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고 직후 이 목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결과는 각하이지만 승리로 가는 작은 과정일 뿐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목사는 2019년 8월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성 소수자를 축복하는 의식을 했다는 이유로 일부 목회자들에게 동성애 옹호 행위로 고발당했습니다.
2020년 10월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 재판위원회는 이 목사에 대해 정직 2년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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