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개월 전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예고대로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벌써 7번째 야당 단독 법안 통과가 이뤄졌는데, 역시 예상대로 여당은 표결에 불참했고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 재석 179인 중 찬성 177인, 반대 2인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해당 법안에 반대해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즉각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하겠다고 맞섰습니다.

정치 파업을 불러올 공산이 큰 '불법파업 조장법'이고, 노사관계는 물론 산업계 전반에 혼란만 가져온다는 겁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지게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근로자 권익보호와 대한민국의 우상향 발전 모두를 해낼 겁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이 법을 막을 거라는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은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할 때 노사 타협도 원활해지고, 시장경제 또한 안정적으로 굴러갈 것이라며 노란봉투법은 '친기업 법'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오히려 김문수 후보자 같은 부적격자를 노동부 장관에 지명한 게 반시장적이라고 역공을 폈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자신들의 반헌법적 노동탄압 발상부터 반성하고 김문수 씨 지명을 철회해야 합니다. '노란봉투법' 처리를 비롯한 효능감 있는 민생정치를 뚝심 있게 밀고 나가겠습니다.]

22대 국회 들어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법안은 이번이 7번째인데,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또 폐기 수순을 밟을 거란 전망이 유력합니다.

거부권만 남발할 게 아니라 대안을 내놓으라고 촉구하는 야당도,

필리버스터와 거부권 건의로 대응할 뿐 의석수에 밀려 민생법안을 주도할 수 없는 여당도,

'도돌이표 정국'에 무기력함을 느끼는 건 마찬가지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당장 타협이 가능한 민생 법안 위주로 대화를 풀어가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는 가운데,

이달 중순 민주당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양당 새 지도부 출범이 마무리되면 변화를 모색할 거란 기대도 흘러나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촬영기자: 이상은 이승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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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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