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개월 전
'강남 비키니' 이어 '호피 속옷' 라이더…공연음란죄로 처벌될 수도
[뉴스리뷰]

[앵커]

지난해 여름 강남 한복판에서 비키니 차림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활보한 이들이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이번에는 경남 사천에서 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속옷만 입고 운전하다 사고를 낼 뻔했습니다.

김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새벽 시간, 경남 사천의 한 도로입니다.

헬멧을 쓰지 않은 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섭니다.

잠시 뒤 그대로 앉아 뒤를 쳐다보자, 일행으로 보이는 오토바이 무리가 나타납니다.

오토바이를 이리저리 움직이며, 방향 지시등도 켜지 않고 차선을 변경합니다.

신호가 바뀌고 앞차가 멈춰 서지만, 운전자는 다른 곳을 보느라 가까스로 속도를 줄입니다.

"우와, (미쳤나)"

"사고 날까 봐 무섭기도 하고 실제로 저는 사고 날 뻔했으니까 좀 무섭고 요즘 젊은 애들의 행동들이 참 무섭고 하니까 많이 위험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호가 바뀌고 뒤차들이 경적을 울려대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차선을 변경해 질주하기 시작합니다.

운전대를 잡고 제자리에서 몸을 위아래로 흔들기도 합니다.

가까이에서 보니 이 오토바이 운전자, 속옷을 제외하고 아무것도 입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친구도 20대, 대략 4명의 나이대가 다 그냥 20대 초중반 정도로 보였고"

당시 해당 운전자는 경찰에 신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해당 행위는 법률적으로 과거 '강남 비키니 오토바이' 사건과 같이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 혹은 공연음란죄까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런 식의 옷차림을 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한다는 거는 주위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끼칠 수 있고 충분히 공연음란죄라는 형법상 처벌도 가능하지 않을까"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영민입니다.

#사천 #오토바이 #속옷 #비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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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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