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개월 전


[앵커]
야권 주도로 강행 처리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실이 거부권 행사 방침을 시사하면서 국민의힘은 표 단속에 나섰습니다.

재의결을 할 경우 이탈표 규모에 따라서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터라 각종 변수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 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거부권 후 재의결시 이탈표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거부권으로 국회에 돌아온 법안을 재의결할 때 197표의 찬성표가 필요한데 범야권이 180명인 점을 감안하면 국민의힘에서 17명이 이탈할 경우 법안이 가결 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본회의 불참자가 있다면 의결정족수가 낮아져 통과가 더 쉬워질 수 있습니다.

[정광재 / 국민의힘 대변인]
"우리당 국회의원들이 현재 민주당이 힘자랑 식으로 밀어붙이 고 있는 특검법안에 대한 문제점들을 많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탈표가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권에서는 당내 이탈 움직임이 크지 않다고 보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이탈표 숫자와 의원들의 본회의 불참 여부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채널A와 통화에서 "본회의 불출석 사유를 내는 의원들에게 개별적으로 본회의 참석과 반대 표결을 설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28일에 열고 재표결에 나설 방침입니다.

[최민석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도 양심적으로, 만약 재의결이 온다면 투표에 임해주시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 이번에 통과가 안 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채상병 특검법이 22대 국회 1호 당론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세진입니다.

영상취재 김기태
영상편집 김민정


이세진 기자 jinlee@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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