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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림동 흉기난동범' 조선 사형 구형…"심신미약 주장 부당"

검찰이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행인 1명을 살해하고 3명을 다치게 한 조선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어제(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조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은둔 생활을 해온 조씨가 열등감이 폭발해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을 살해했다"며 "이후 모방범죄가 폭증해 시민들에게 극도의 공포감을 안겼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살인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조씨의 주장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심신미약 주장도 부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신림동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1명을 살해하고 3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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