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년 전
연락두절에 판매자 사칭까지…중고사기 주의보

[앵커]

중고물품을 샀더니 벽돌이 도착했다는 사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최근 중고거래 사기수법은 더욱 교묘해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장효인 기자입니다.

[기자]

택배상자를 열었더니 벽돌이 들어있고, 휴대전화를 구매했지만 케이스만 들어있는 황당한 사례.

중고거래 사기를 당한 겁니다.

중고거래 시장이 커진데 더해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가 늘면서 관련 사기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사이 중고거래 사기 건수는 두 배 넘게 증가했고, 올해만 벌써 15만건 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수법은 다양합니다.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상품을 올린 뒤 돈을 받고 연락이 두절되는 흔한 수법부터, 물건을 구매하고 싶다며 연락처를 남긴 사람에게 판매자인 척 접근해 돈을 받고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예 처음부터 가짜 안전결제 사이트를 만들어놓고 결제를 유도하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피해 금액을 다 써버렸다면 보상받기도 어렵기 때문에 무엇보다 피해 예방이 중요합니다.

소액이라도 거래 전 반드시 '사이버캅'이나 '더치트' 등의 사이트에서 판매자의 계좌번호와 사기 이력을 확인해봐야 하고,

"온라인으로 직거래를 하실 때는 직접 만나서 물건 상태를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부득이 택배거래를 하실 경우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가급적 안전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시고…"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다면 상대방과의 대화 내역이나 이체 내역 등 피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챙겨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ECRM에 접속해 신고하거나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면 됩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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