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년 전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 등 전직 공정위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을 도운 혐의를 받는 최고위급 간부들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30일 결정된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3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정 전 위원장과 김학현·신영선 전 공정위 부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영장심사 시작을 10분가량 앞두고 법원에 도착한 정 전 위원장과 신 전 부위원장은 '퇴직 공무원 재취업 알선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모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김 전 부위원장은 영장심사 출석 포기 의사를 밝히고 이날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김 전 부위원장의 구속 여부는 대면 심사 없이 서면심사로만 이뤄진다.
김 전 부위원장은 업무방해 혐의 외에 2013년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회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를 제대로 받지 않은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와 2016년 현대차 계열사에 자신의 자녀 채용을 청탁해 취업을 성사시킨 혐의(뇌물수수)도 함께 받는다.
정 전 위원장과 김 전 부위원장은 각각 2014∼2017년 재직했다. 신 전 부위원장은 2014년 사무처장을 역임한 뒤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김 전 부위원장의 후임으로 부위원장을 지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31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영상취재=김동화(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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